산자부, 올 들어 2백94억원 증액시켜
이에따라 산자부는 금년도 에너지절약시설자금을 당초 2천2백20억원에서 2천5백14억원으로 2백94억원(13.2%)을 증액시킨데 이어 내년도에는 올해 대비 7백80억원(35.1%) 증가한 3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를 오는 2001년 1월 1일부터는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여 시행키로 했다.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지원자금은 저에너지산업 구조로의 전환및 각 부문의 에너지절약시설 보급 촉진을 위해 지난 80년부터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 장기저리로 지원되는 자금으로 노후 보일러등 산업체 절약시설, 고효율조명기기등 건물에너지절약시설, 선박 열효율개선장치등 수송에너지 절약시설, 전기대체 냉방시설등 수요관리를 통한 절약시설 설치에 지원된다.
특히 이번 자금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투자및 정부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발적협약(VA)을 체결한 기업의 절약시설 투자등에 지원이 된다.
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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