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협, 전문농업인과 1대1 교육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농어촌 다문화 가족의 정착을 돕고 농촌여성 결혼이민자를 우수한 여성농업 인력으로 키우기 위해 맞춤형 영농교육이 실시된다.

11일 농협충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을)는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중 농업종사 희망여성과 전문여성농업인(후견인)을 연계, 1:1 맞춤형 영농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에 대한 전문성을 길러줄 계획이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의 100% 국고지원되며 농협이 주관하여 처음 시행하는데, 결혼이민자는 이주 여성 농업인 육성지원사업안을 근거로 영농별 단계에 따라 기초영농기술, 컨설팅 등 영농기술을 교육받는다.

또한, 농촌 결혼 이민자 700명(충북55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2013년까지 이수자를 3천500명으로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맞춤형 영농교육을 받으려면 우리말 소통이 가능해야 하고, 국내 거주기간이 신청일 현재 3년이 지난 영농활동 종사자라야 하며, 5년 이상 농사를 지은 후견인은 누구나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이 가능하다.

영농교육은 5개월 동안(1일 3시간이상) 최고 15일까지 교육이 진행되며 이 경우 영농교육 후견인은 1일 3만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이 외에도 충북농협은 지난 해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하여 불정, 남보은, 앙성 등 3개 지역농협에서 '다문화여성대학'을 운영하여 지원한 바 있다.

충북농협 관계자는 "젊은 여성들이 농촌을 떠나고 있는 이때 결혼이민자가 우수한 여성농업인이 되어 고향을 지키고 있어 든든하다" 며 영농후견인과 이주여성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 강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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