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중기청 - 충북·충주 지식재산센터 협약
중소기업의 창업·기술개발·판로 개척과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활성화를 위한 이번 협력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재권 보호·정보 지원강화 ▶상호 업무이해도 제고 ▶상담 안내·홍보 ▶운영협의회 구성 등 업무협력 채널 구축 등이며, 기타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지식재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이 필요한 정책과 이번 협력분야를 상호협의에 의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협의회 등의 업무협력 채널 구축이다.
▲ 충북지방중소기업청과 충북지식재산센터, 충주지식재산센터는 지식재산 기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업무협력을 위한 협정(MOU)을 체결했다. | ||
이대건 충북중기청장은 "충북지방중소기업청과 충북·충주지역지식센터는 이러한 협력관계가 형식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정례화해 향후 실무조직 차원의 협력강화로 수요자 만족도와 적기성 및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민우
minu@jbnews.com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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