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수요물자대금의 선금 선납시 조달수수료 요율을 큰 폭으로 인하한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조달물자 대금의 선금 선납시 조달수수료를 2% 할인하던 것을 16일부터 20%로 상향 조정하여 시행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조달수수료를 큰 폭으로 인하 함으로써 선금 선납제도를 활성화해 수요기관이 미리 납부한 자금으로 최근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게 선금을 적극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선금 선납제도는 물자공급을 받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사전에 물품대금을 받아 자금이 부족한 조달업체에 선금을 계약금액의 최대 70%까지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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