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최악 수주난 … 생사기로 직면

지난해 충북 도내에서 전문건설업으로 발주된 경쟁입찰공사는 건수로 54% 금액상 36%나 감소된 가운데 관급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은 심각한 공사물량 급감으로 심각한 수주난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충북지역 중소전문건설업체들은 장기 건설경기 침체까지 지속되고 있어 생사의 기로에 직면해 있다.

15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정부에서 경제회복 정책의 일환으로 재정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각 자치단체는 지역건설경제활성화를 위해 시설공사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공사발주를 쏟아내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재정조기집행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포상금까지 걸고 재정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건설경제활성화를 위한 건설공사 조기발주에 따른 문제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긴급 점검이 제기되고 있으며, 감사원에서도 이를 인식해 재정조기집행점검반을 가동해 재정조기집행에 대한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최근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여러가지 사안 중 주목할만한 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재정조기집행 실적에만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건설공사발주시 입찰참가자격 결정의 기준이 되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대한 검토 없이 행정편의적인 공사행태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기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전문건설업으로 발주되던 ▶소하천 정비공사 ▶인도정비공사 ▶기계화경작로확포장공사 ▶ 마을안길정비공사 등을 전문건설업이 아닌 종합공사으로 발주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는 종합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공사인 주공정에 수반되는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 받도록 규정돼 있다.

건설공사 발주시 발주업종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건설산업기본법은 변하지 않았는데 발주공종이 갑자기 바뀌었다는 것은 일선 공무원들의 관계법령에 대한 업무지식 부족과 재정조기집행 실적쌓기를 의심하게 만들 수 밖에 없다는 게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시각이다.

지역 전문 건설업계는 도내 일부 자치단체 관계공무원의 무책임한 공사발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원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자치단체장의 지역건설경제활성화를 위한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일선 공무원들의 엇박자 행정으로 인해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못해 여기 저기서 볼멘소리 마저 들려오고 있어, 이에 대한 긴급 점검이 제기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이민수 사무처장은 "일선 공무원들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장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고 실적 채우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몰아치기식 공사발주를 집행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있다"며 "지역건설경제 활성화도 좋고 재정조기집행도 좋고 다 좋은데 법은 지켜가면서 발주해야 하며, 도내 자치단체는 신속한 재정조기집행도 좋지만 적법하고 합리적인 공사발주를 통해 진정한 지역건설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재정조기집행을 위해 하루 빨리 이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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