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주 공사 지역제한 입찰한도 100억으로 높여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지역제한 경쟁입찰제 한도 금액이 100억원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일정금액 미만인 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업체만 입찰 기회를 가지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대상금액 한도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1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금액을 7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전물건설공사에 대해서도 6억원에서 7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다.

행안부는 지역제한 경쟁입찰 한도가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면 시·도 별 지역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는 수주물량이 총 2천4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의 경기침체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마련했다"며 "지역 중소건설업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지방중소 건설업체가 건실하게 보호·육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는 일정금액 미만의 계약은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등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해 입찰하는 제도를 말한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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