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17일부터 시행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시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를 내지 않아도 돼 가입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충북지사는 17일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설정때 부과하던 농특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농특세법 개정안이 18일부터 발효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는 등록세, 교육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금 면제에 이어 농특세까지 면제받게 돼 담보비용 대부분을 내지 않고, 법무사 보수료만 부담하면 주택연금 담보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74세 가입자가 2억 5천만원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담보비용은 현행 84만원(감정평가시 125만원)에서 29만원(감정평가시 70만원)으로 65%(감정평가시 44%) 가량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초기 비용부담 때문에 상품 선택을 망설였던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1688-8114)와 지사를 통해 상담과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받아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은행이나 농협중앙회 등 6개 금융회사의 지점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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