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외국환관리법에서는 인적대상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외국환관리의 내용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 구분기준이 되는 거주성은 국적과는 관계없이 일정기간을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에따라 결정된다.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하며 국내에 있는 영업소, 기타 사무소에 근무하고있거나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있는 외국인은 거주자에 포함된다.

한편 비거주자는 거주자 이외의 모든 개인 및 법인을 말하는데 외국에 있는 영업소,기타 사무소에 근무하고있거나 2년이상 외국에 체재 또는 체재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체재하고있는 내국민은 비거주자로 분류된다./한국은행 청주지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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