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불법이다" 공무원 "개혁역행"

최근 일부 시·도를 중심으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연대 움직임이 가속화 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의 집단적인 행위는 행정및 사법상의 처벌대상」이라는 단체장의 방침에 「공직사회 개혁을 역행하는 처사」라는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 한차례 진통이 우려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타시·도의 일부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공직사회 구조조정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육현안의 해결을 위한 「전국 공무원대회」를 개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도 일부 행사 참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경우 단체행동권이 없기 때문에 전국 공무원대회와 같은 집단적인 행위를 선동·조장및 참석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라 행정및 사법상의 처벌대상이라며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공무원노조의 대안으로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구성됐지만 지휘·감독의 직책, 인사업무 대상 공무원,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 대상 공무원, 보완·경비업무등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가입이 금지돼 있어 유명무실한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며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공직사회 개혁의 주체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시·도별, 전국적인 연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충북도교육청의 모공무원은 『조직내 핵심 인물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구성된 직장협의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조직 성격과 활동범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나 소속 단체의 개혁을 촉구하겠다』고 밝혀 공무원 직장협의회 연대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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