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타당성 요건 충족해야

천안시가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범한 공무원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 책임을 면책해 주기로 결정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하자 등 부작용이 발생해도 징계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거나 경감 하는 '천안시 적극 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천안시 공무원이 일정 요건을 갖춘 적극적인 행정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난 부작용 때문에 받게 되는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면책이나 경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고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면책신청은 당해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20일 이전에 증빙자료 등을 갖춰 신청해야 하며,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면책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면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업무 처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금품 수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특혜성 업무처리 등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무사안일, 직무태만 등의 업무행태에 대해서는 기관장 경고 및 관련 공무원 엄중 문책을 병행해 당면한 경제난 극복에 매진하는 근무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문용 / 천안

smy000@jbnews.com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