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육감 법적대응 놓고 진퇴양난

매춘영업행위 묵인및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세교육감이 법적 대응문제를 놓고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청주권 건축물 철거업체인 J건설 송모씨는 지난달 29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세교육감 소유인 청주시 북문로2가 116_18 여인숙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2백만원을 주었다고 폭로했다.

또 송씨는 김교육감이 허가 취소된 여인숙 건물에서 세입자들이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묵인했으며 일반인들이 예상하기 힘든 재산을 모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은 송씨의 폭로가 있은뒤 김교육감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갖고 『송씨는 공인의 신분을 약점으로 삼아 전혀 근거없이 음해하고 있다』며 『곧바로 명예훼손과 공갈협박등의 혐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교육감의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일부에서는 『검찰의 내사결과등을 지켜본뒤 고소해도 늦지 않는다』고 만류하고 있지만 일부는 『단순한 해명보다는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만 업자들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행동을 요구하는 주변 인물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김교육감이 송씨의 폭로이후 곧바로 고소장을 작성한뒤 법적대응을 밝혔다가 차일피일 미루자 일각에서는 『일부 폭로내용을 시인하는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으며 전교조를 비롯한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김교육감의 자성촉구및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는등 사태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충북도교육청의 한관계자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당초 방침은 변함없지만 업자와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여주기 보다는 순리(검찰내사결과등)에 따라 대응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향후 김교육감의 법적대응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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