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덕구(구청장 오희중)는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정비키로 했다.
구에 따르면 업무의 난이도·중요도를 고려해 전결권을 대폭 하향조정하고 결재단계를 현행 5계에서 3∼4단계로의 축소 및 최하위인 담당자까지 전결권을 부여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전결대상 사무를 세분화·구체화함으로써 전결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단위사무별 최초기안을 실·과장급까지 확대해 책임회피성 상향결제 방지 및 권한과 책임을 부여키로 했다.
전결권이 조정되면 현행 구청장과 부구청장에 집중돼 있는 전결권이 18%에서 15% 이하로 낮춰지고 실·과장급 이하의 전결권은 58%에서 65%로 상향 조정된다.

구는 이같은 전결권의 하향조정을 통해 주민들에게 보다 밀착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책임행정구현으로 전문성과 사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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