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정치권 엇박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불투명
다주택자 분통 속앓이 … 부동산시장 혼란 가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굵직한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가 잇따라 지연되면서 지역 부동산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지금 당장 집을 팔아도 될 지, 언제쯤 양도세 중과세가 풀리는 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는 것은 없다며 정책 불신감도 확산되고 있다.

◆ 양도세 폐지 현실화될까= 수요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 폐지 시행 여부다. 정부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를 지난달 16일 이후 양도분부터 폐지한다고 발표했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은 임시국회를 통과해야 본격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야당이 '부자들을 위한 감세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다 여당인 한나라당마저 당론으로 확정하지 못해 국회 통과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선 거래 현장은 혼선을 빚고 있다. 특히 정부 발표를 믿고 집을 판 집주인들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청주지역 A중개업소 관계자는 "매수자가 나타나도 다주택 매도자들이 거래를 꺼리고 있다"며 "참고 기다리니 징벌적 세금을 면했다며 집을 내놨던 다주택자들이 한발 물러서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 B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미 집을 판 다주택자들은 법 통과 전까지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잔금날짜를 뒤로 미뤄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만약 양도세가 중과될 경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세무 당국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양도세 예정신고 산출 기준이 무엇인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못할 경우 어떻게 되는 지 등을 궁금해하는 매도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하면 세액의 10%를 감면해준다. 지난달 16일 이후 양도분은 5월말, 이달 양도분은 6월말까지가 양도세 예정신고 기간인 셈이다.

청주 복대동 C세무사는 "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이후 주택 양도분은 중과세가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해 양도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며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당초 중과세 기준에 따라 수정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의 국회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예정신고를 미룰 것을 권하는 일선 세무서도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엇박자로 시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아파트 거래량 활기=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두 달 연속 급증한 가운데 충북, 충남, 대전 등 충청권도 지난해 7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해 부동산시장 회복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전국 아파트 실거래 신고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실거래 건수 총 3만7398건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2월의 2만8천741건보다 8천657건(30.1%)가 늘어난 것으로 전국 대부분의 지방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충북지역의 경우 1천527건이 신고돼 전달의 1천224건보다 늘었다. 대전지역에서는 1천639건이 신고돼 전달의 1천300건보다 339건(26%)이, 충남은 2천938건으로 전달의 1천580건보다 1천358건(86%)이 각각 증가했다.

충북과 대전 아파트 거래건수는 지난해 5월이후 가장 많고, 충남은 지난해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국토부가 공개한 지난 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에 따르면 16만1천972가구로 전달의 16만2천693가구보다 3천627(2.2%)가구가 줄었다.

대전은 3천676가구, 충남은 1만6천926가구, 충북은 6천385건으로 전달보다 각각 126가구, 1천8가구, 27가구가 줄어들었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향후 추세를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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