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건설사 선정기준 모호 … 심사 불합리"

국토해양부가 부적격 건설업체를 퇴출시키기로 방침을 세우고 최근 이를 대상업체에 통보하자 해당 업체들이 국토해양부의 심사기준 등을 문제 삼아 크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업체들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각 시·도를 통해 부적격업체 명단을 통보했으며 충북도는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 소명절차를 거친 뒤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이나 등록을 말소시킬 방침이다.

도내 업체 중 이번에 부적격업체로 통보받은 업체는 종합건설 128개, 전문건설 85개 사이며 이중 충주지역 업체는 종합건설 19개 업체와 전문건설 10개 업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는 부적격업체 선정 과정에서 2007년도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서류심사를 통해 자본금과 기술인력 보유현황, 보증가능금액 등 3가지로 나눠 심사를 하고 대상업체를 선정했으나 대상업체들은 국토해양부의 심사기준이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부적격업체로 통보를 받은 충주지역 업체들은 "국토해양부가 부적격업체를 선정하면서 실사도 하지 않아 대상업체를 선정한 기준이 모호하다"며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실제로 많은 건설업체들이 채권을 통해 자본금을 맞추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다 이들 중 일부는 부적격업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회원들의 권익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건설협회 역시 업체들에게 제대로 대비책을 마련해주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전국 5만개가 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사를 할 수 없어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를 위탁기관으로 정해 서류심사를 거쳐 부적격업체를 선정하게 됐다"며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취한 어쩔 수 없는 조치로 견실한 업체들은 오히려 이번 조치를 반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형평성 논란도 있겠지만 채권을 이용해 자본금을 맞춘 업체가 부적격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고발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구철 / 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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