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9일 '주택청약종합저축' 을 파격적 금리적용 및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주택기금수탁은행(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에서 다음달 6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 미성년자 등 1인1통장으로 누구나 가입가능하고 매월 2~50만원까지 5천원단위로 납입금을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청약 시에는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어디에나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기존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가입일부터 1년미만 2.5%, 1년이상 2년미만 3.5%, 2년이상을 4.5%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현재, 저금리 시대에 금리로는 파격적 금리라 할 수 있다. 1천500만원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 최초 청약시에 주택규모에 제한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다.

주택규모를 선택(변경)한 후 현행 예·부금제도와 동일하게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규모를 변경할 수 있으며, 면적을 늘리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1년이내에는 변경한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없다. 청약저축처럼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달 6일에 주택기금수탁 농협,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 등 5개 은행에서 동시에 출시예정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에서는 당일 고객 방문시 은행창구의 혼잡이 예상되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예약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 강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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