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지난달말로 중단하려던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내년 2월말까지 5개월 연장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구제역으로 인한 돼지고기의 일본수출 중단과 내년 9월 이후로 예정됐던 구제역 청정화 시기를 감안해 위험부담을 줄이고 보다 완벽한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해 예방접종을 연장키로 했다.

그러나 시는 축산업의 여건 변화에 따라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지시기를 내년 2월말까지 늦추기로 하고 금년도 예방접종 계획을 6만2천두로 조정해 추가로 1만5천두분의 예방약품을 구입 공급키로 했다.

또한 시는 예방접종이 미흡한농가(혈청검사결과 항체양성율 80% 미만)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도 종전에는 1차 검사결과 부진할 경우 1개월간 유예기간을 주어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했다.
이와함께 채혈 확인 검사결과 항체가 80% 미만일 경우에만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0월부터는 유예기간 또는 확인검사 없이 1차 검사결과 80% 미만일 경우 곧바로 부과하는 등 제제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예방접종 부실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완벽한 예방접종을 실시함은 물론 정기적인 축사소득 및 사람과 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줄 것을 양돈농가에 당부했다.
이밖에 전두수 빠짐없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실시를 위해 축협공동방역단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양돈협회 등 관련단체와 양돈농가에 협조를 당부하고 예방접종 중지일정 확정시까지 청정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다같이 총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