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입지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별공장의 난립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준산업단지의 지정기준이 크게 완화돼 기업의 생산활동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28일 국토해양부는 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종전에는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구역인 지역에 한해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가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종전에는 공장부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에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었으나,앞으로는 '공장부지'와 '물류시설 부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면적의 40% 이상인 경우 준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하게 된다.

셋째, 그동안 '산업집적법'에 따라 등록된 공장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건축허가(신고)대장에 명시된 공장 건축물이 5개 이상이면 준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하다.

이는 '산업집적법'상 등록공장은 공장면적이 500㎡이상이므로, 정비가 시급한 소규모 미등록공장이 밀집된 지역에 준산업단지 적용이 곤란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10만㎡ 이상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육성이 필요한 지역에 조성되는 경우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구체적인 지원규모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보전 목적의 용도지역에 입지하여 증축이 제한되는 공장 중 시·도지사가 그 관할구역 내의 산업단지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산업용지를 우선공급토록 하여 용도지역의 목적과 다르게 입지한 개별 공장을 산업단지로 유도함으로써 보다 계획적인 산업입지가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현재 시·도별 미분양율이 일정기준 이상을 초과한 경우 신규 산업단지 지정이 제한되고 있는데, 입주협약서 등 객관적 자료로 기업수요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규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했다.

이는 시·도 전체적으로는 미분양율이 높더라도 당해 시·도내 특정 지역에는 기업수요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별공장의 입지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전기업의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기업의 생산활동에 더욱 힘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강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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