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기와 유모차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술표준원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제품의 시판품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행기, 유모차, 완구, 유아용침대, 유아용 및 접촉성 섬유제품에서 인체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가소제, 폼알데하이드 등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지난 2월16일부터 4월 22일까지 대형할인마트, 전문매장 및 도"소매점 및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행기, 유모차, 완구 등 총 10개 품목 534개 제품을 구입해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442개 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79개 제품(국산 27개, 수입산 52개)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도 13개(모두 수입산)에 달했다.

보행기의 경우 9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 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고, 2개 제품은 보호틀의 윗면과 좌석 윗면의 간격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비탄총은 28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안전장치가 쉽게 풀리고, 2개제품은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기준치의 3.2~3.9배 초과하고 5개 제품은 낙하강도가 기준치에 미달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3개 불법제품(수입산)도 모두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알데하이드는 눈, 피부, 점막 등에 자극을 주어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 강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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