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중량 20여톤보다 2배이상 과적차량 통과… 단속 요구

골재 및 토석채취 사업장등 각종 건설현장에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세륜기 시설을 설치 하지않은 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봄철을 맞아 각종 건설공사 발주가 많아지면서 골재 및 토석채취 사업장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면 농사철을 앞두고 지역주민들은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6년부터 서산시 대산읍 운산리 일명 토끼섬으로 불리고 있는 토석채취사업장은 허가조건 당시 명시돼 있는 세류기 시설조차 갖추지 않고 토석을 운반하고 있는데도 단속의 손길조차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주민들은 "봄철 각종 공사현장의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여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하다" 며 "무엇보다도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건설사업자의 자발적인 실천의지가 중요하다" 고 말했다.

시관계자는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과태료 및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될 것" 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이곳은 20여년 전에 농업기반조성 목적으로 건설된 농업용 교량이 유일하게 외부와 연결되어 있어 운반차량에 토석을 실었을 경우 40톤이 넘는 운반차량들이 하루에도 수백대씩 교량을 지나다니고 있어 붕괴 위험마저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주민 장모씨는 "한국농촌공사가 농업기반조성 목적으로 건설된 농업용 교량이 과중한 공사현장차량들로 인해 교량의 붕괴위험과 함께 인명피해도 우려된다" 고 말했다.

또 이를위해 "임시적인 가교를 만들어 공사현장차량만 다닐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시관계자는 "1989년경 간척지공사를 하면서 건설된 교량으로서 현재 시도 14호선으로 분류돼 설계당시 중량이 20여톤의 미만의 차량들이 통행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전문용역기관에 안전진단등을 의뢰하여 교량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교등 다른 방법을 모색하겠다" 고 말했다. 이희득 / 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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