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는 2008년 귀속분에 대해 2009년 5월 최초로 신청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청주야구장에 홍보를 나온 세무서 직원 일동은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경기장 입구에서 근로장려세제 홍보 어깨띠를 두르고 리플릿과 홍보용 물티슈 및 풍선 등을 나누어주며 5월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안내했으며, 현장에 '근로장려세제 상담석'을 설치해 상담을 원하는 관람자에 대해서는 직원과의 상담을 통해 문의사항을 해결하는 등 납세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 청주세무서와 동청주세무서 직원 100여명은 28일 청주 흥덕구 청주야구장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 ||
이날 정달성 서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중 꼭 신청해야만 9월 중에 받을 수 있어 신청안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근로장려세제 시행에 대한 강한의지를 밝혔다.
근로장려세제 신청대상자는 부부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천700만원 미만, 18세미만 자녀 1인이상 부양, 무주택자 및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 1채 소유, 주택·토지·예금 등 보유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 이민우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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