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급증 지난해 406명 적발

실업급여를 받는 중 일용직 또는 아르바이트 등 일시 취업하는 등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은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406명 2억6천198만원으로 2007년 210명 1억4천583만원보다 각각 93.33%(196명), 79.64%(1억1천615만원)씩 증가했다.

또 올들어 30일 현재까지 107명이 적발돼 1억1천446만원을 반환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전직 또는 개인사정으로 퇴직했으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은닉한 채 계속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청주지청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자진신고할 경우 배액징수 등을 면제키로 했다.

청주지청은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부정행위자에게 부과되는 추가징수금 및 형사고발 등을 면제할 방침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려면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043-230-6758)로 하면 된다.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뿐 결국 적발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에는 부정수급 추가징수와 형사고발 등 불이익이 면제된다"고 말했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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