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가입 가능 … 청약 20세 이후에

오늘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시판

형편대로 납입하고 골라서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6일부터 시판된다. 이 청약통장은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부금 기능을 하나로 합쳤다. 이런 이유로 '만능 청약통장'으로도 불린다. 그만큼 기존 청약통장이 각각의 기능을 달리한 '독립형'이라면, 새 통장은 불입과 사용이 자유로운 '최신 통합형'이다. 이같은 기능 때문에 이미 사전예약자가 150여만명에 달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 만능통장 활용 이렇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85㎡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도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통장의 기능을 하나로 모아 놓은 통장이기 때문에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우리와 기업, 신한, 하나은행, 농협 등 5곳이다.

저축 방식은 적립식을 기본으로 하고 거치식도 병행한다. 이를테면 가입금액은 월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도 있고, 1천500만원을 일시불로 넣을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도 공공주택에 청약할 때에는 월 10만원까지만 인정해 주고 초과하는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된다.

한꺼번에 1천500만원을 넣었더라도 24개월이 지나야만 240만원을 불입해 1순위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지만 유주택자가 국민주택이나 임대주택에 청약할 수는 없다.

미성년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지만 불법 상속과 증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연령에 따라 납입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20세 이하 가입자 납입 횟수는 24회(최고 1천200만원)까지 인정하고 청약은 20세 이후에 가능하다.

또한 기존 통장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만약 전환을 허용하면 청약통장시장에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려면 기존 통장을 해지해야 하고 신규로 가입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쌓았던 통장 가입기간, 금액은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청약가점이 높거나 납입기간이 길고 금액이 많은 가입자는 기존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현재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지만 가점이 높지 않으면 과감하게 만능통장으로 갈아타는게 좋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나면 청약저축 1순위가 되고 적립금액이 예치금으로 인정되면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점= 주의해야 할 점은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 이미 1순위 자격을 얻고 청약 대상 단지를 선정했다면 굳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필요가 없다. 지방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청약을 원한다면 적립금액이 300만원이 돼야 하고 85~102㎡는 600만원, 102~135㎡는 1천만원, 135㎡초과는 1천500만원의 적립액이 필요하다.

청약때 자신이 원하는 주택유형을 고를 수 있지만 한번 청약하면 2년이 지나야 주택규모를 바꿀 수 있다. 그동안은 최초 청약때의 주택형에만 청약할 수 있고 2년이 지나면 주택형을 바꿔서 청약할 수 있다. 이때에도 주택의 규모를 줄이면 바로 청약할 수 있지만 늘릴 경우에는 1년이 지나야만 청약할 수 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청약하려는 면적을 감안해 납입액을 결정해야 한다. 85㎡ 이하 국민주택에 청약하면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 순차가 유지될 수 있도록 월 납입금액을 10만원까지만 인정한다. 새 통장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 명의로만 변경이 허용된다. 상속인 뿐 아니라 배우자로 명의 변경이 가능한 청약저축과 다른 것이다. 이번 시판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최대 장점은 공공은 물론, 민영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어 내집 마련의 기회를 삼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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