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종합건설업 - 전문건설업 설계가격 달라

중소 전문건설업체, 차별 적용 개선 요구

건설 공사비 현실화를 통한 부실시공 방지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대상 공사(종합: 50억→ 70억, 전문: 5억→ 7억)를 축소한 가운데 일반건설과 전문건설의 실적공사비 설계가격이 차등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실적공사비단가 제도는 지난 2004년 3월 정부에서 건설공사 설계의 기준이 되는 기존 표준품셈에 추가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영·미권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공사설계시 실제시공사례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공사비를 산정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실적공사비 제도의 도입 초기로 실적공사비 산출의 기초자료가 대규모 공사를 집행하는 기관에서만 산출하고 있어 실적공사비를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할 경우 설계단가의 현실성이 결여돼 부실시공 유도와 채산성 악화가 초래된다.

이런 이유로 실적공사비 적용을 각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선택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국의 각 자치단체는 단체장의 판단아래 실적공사비의 적용범위를 규정해 운영하고 있고 충북도 역시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만 실적공사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의 경우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실적공사비를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다. 종합공사업으로 발주되는 공사는 7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전문건설공사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 7억원 이상부터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동일한 규모의 공사를 해도 발주가 어느 업종으로 되느냐에 따라 건설공사 설계가격이 달라 지역 전문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실적공사비를 적용해 설계하는 공사금액의 하한선을 두고 있는 이유가 현재 실적공사비 단가의 기초자료가 대형공사에서 추출되고 있어 이를 중·소규모공사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공사원가산출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9일 충북도에서 개최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협의회'에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KOSCA(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이상열 회장은 도내에 실적공사비 단가 차별적용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도내 A건설업체 임원은 "우리나라 모든 자치단체가 실적공사비 적용 대상공사를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유독 충북만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해 달리 적용하고 있다"며 "종합건설업체가 하면 공사비가 더 들고 전문건설업체가 하면 공사비가 덜 드냐. 똑같은 공사를 시공하는데 업종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 시·도별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실태를 확인한 결과, 충북도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함에 있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구분해 적용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하고 있다. / 이민우

▶ '실적공사비단가'란

건설공사 원가산출시 표준품셈을 이용하지 않고 재료비, 노무비, 직접공사경비가 포함된 공종별 단가(unit price)를 계약단가에서 추출해 유사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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