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주민재산권 보호

부여군(군수 김무환)은 2013년까지 형질변경 토지 지목일제조사 정리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지적공부상 지목이 현지 이용 현황과 불일치 되게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현실에 맞게 정리해줌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리를 도모하고자 추진된다.

형질변경 일제정리 토지는 농지의 경우 1973년 1월 1일 이전, 임야는 1962년 1월 20일 이전에 형질이 변경된 토지에 대해 관련증빙자료에 의거 지목변경 정리하고, 1988년 10월 31일 이전에 형질 변경된 농지는 양성화 절차에 따라 이행 후 지목변경을 정리 하게 된다.

또한 정당한 절차에 의거 형질변경 되었으나 토지 소유자의 정리신청 누락된 토지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정리하고 누락된 등기사항도 일괄 촉탁등기에 의거 정리 된다.

장태갑 /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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