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매각 신청 21일까지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전태호)는 토지시장의 안정과 수급 조절을 위해 토지의 매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매입 대상은 도내 소재한 신청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로서 도시지역 안에서는 건축법상 대지분할 최소면적 이상, 도시지역 밖에서는 600㎡ 이상인 토지이다. 전·답·과수원 등 농지, 공원, 도로, 초지 등 관계법령에 의해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매각이나 개발이 곤란한 토지는 제외된다.

토지매입·매각 신청기간은 오는 21일 까지며 매매계약체결은 6월 24일, 매매대금지급은 6월 30일까지다.

매입대상 토지규모, 가격 결정 방법 등은 한국토지공사 홈페이지(http://www.lplus.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역본부 토지사업팀(043-220-8848)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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