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입법예고 … 7월부터 중개대상물 설명 강화

오는 7월부터 중개법인도 모든 아파트와 상가 등에 대해 분양을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토해양부는 중개법인이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개 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기재내용을 추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중개법인은 현재 주택법 등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거나 미분양 건축물에 한하여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런 제한을 없애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부동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에게 중개업자가 일방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하여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개수수료는 법정수수료율 한도 내에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문구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수수료율 한도는 주택의 경우 시·도의 조례로 정한 한도(0.3~0.9%), 기타 비주거용건축물 등은 0.9%이내이다.

셋째, 미분양아파트에 전세를 든 세입자가 건설사 부도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미분양아파트 임대차를 알선하는 중개업자는 대상물건이 미분양아파트인 사실과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세입자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했다.

넷째, 위반건축물인지 모르고 건물을 매수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당해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일 경우 위반건축물임과 위반내용을 매수하려는 사람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했다.

다섯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외국인 토지취득신고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각각 하였으나 부동산 거래계약신고를 할 경우 외국인 토지법에 따른 토지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대체하도록 해 신고절차를 간소화 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개의뢰인 보호가 더욱 강화되고, 부동산 시장에 밝은 중개법인이 분양대행을 할 수 있어 미분양아파트 해소와 함께 다양한 수익활동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강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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