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공매참가시 부동산상 권리분석개요, 유의점, 사례분석 ▶공매투자 우수사례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최근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물건이 늘어나면서 공매재산는 소액물건이 많고 아파트·상가·공장 등 종류도 다양해져 실수요자들이 투자하기 좋다.
하지만 공매에 입찰하기전에는 주변시세, 입지조건, 향후 발전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권리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저가에 낙찰받았다하더라도 낙찰 후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되는 권리가 있다면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투자에 관심이 있는 참석희망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조세정리팀(279-2441, 2447)으로 문의 신청하면 된다. / 이민우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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