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조사 63점 … 지난해보다 13점 ↓

지역 건설공사에서 상당수 원도급 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저가 하도급을 하거나 장기어음을 발행하는 등 불공정 거래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지역 전문건설업계는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동대응에 나섰다.

◆ 원도급업체 하도급 불공정 여전=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최근 전국 전문건설업체 1천702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1/4분기 건설 하도급거래 공정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도급 공정성의 종합점수는 63.1점(100점 기준)으로 평가됐다.

이는 지난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건설 하도급거래 공정성 종합점수 76.2점 보다도 무려 13점 이상 낮아진 수치다.

부문별 점수(20점 기준)는 하도급 대금결정이 11.5점으로 가장 낮고, 하도급 대금지급이 12.5점으로 다음을 차지해 원도급 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사비를 자신들에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불공정 행위로는 ▶원도급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과 공사비 조정 사유 발생시 하도급 대금 조정이 부당하게 이뤄지고 있고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지급도 불공정한 것으로 지적됐다.

건설정책연구원측은 올해 건설 경기가 침체되고 금융시장의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건설 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분석했다.

대금 부문에 이어 불만족이 많은 상생협력과 공사수행·사후처리 부문도 지난해보다 점수가 낮아졌다.

기업규모별 평가는 대형 하도급업체가 64.3점, 중형 하도급업체가 67.4점, 소형 하도급업체가 59.8점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하도급업체가 61.9점으로 지방권 하도급업체 63.6점보다 낮았다. 이와 관련,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이태호 실장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공정거래위가 보다 체계적인 직권 실태조사를 통해 하도급법 위반 원도급자에 대해 과태료나 시정명령 등 엄중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기어음 예방을 위해 하도급대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토록 하는 강제 규정이 필요하고,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발주관서가 해당 대금을 직접 의무지급하고, 보증서 미교부 업체에 대한 발주관서의 지도 감독과 제재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전문업계 공동대응 나서= 이에 따라 대한전문건설 충북도회(회장 이상열)는 18일 충북도여성발전센터 대강당에서 회원사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건설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작성요령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김현철 사무관이 강사로 초빙돼 부당한 저가 하도급대금결정, 선급금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 하도급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지급지연, 어음지급시 할인료 미지급,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의한 추가금액 미지급 행위를 포함한 최근 변경된 하도급거래 제도 및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서면실태조사 작성요령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또한 원도급사와의 하도급거래시 발생 가능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사례별 대응방안을 교육해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인한 회원사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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