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실화 우려가 일부 보도에서 제기되고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제의 개발기간이 끝나감에 따라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연구개발 추진 실적 및 연구비 사용 실태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과제에 대해서는 국고 환수 및 참여제한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며, 향후에도 사업 부실화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할 나아갈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올해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사업에 1천692억원(전국기준 국비 1천303억원, 지방비 389억원)을 지원하며, 기술료 면제, 현금 부담률 하향 등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추진된다. / 이민우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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