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청주서부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는 오는 6월 10일까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청 특별추진기간을 운영한다.

매년 직장가입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는 우선 전년도 소득으로 부과하고, 다음해 2월 사용자의 신고에 의해 확정된 전년도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정산한 후 그 정산차액을 4월 보험료 부과 시 추가징수 또는 반환하게 된다.

이로 인해 당해연도 보수월액이 인하된 경우 줄어든 금액으로 보수월액 변경을 신고하면 매월 납부 보험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당해 보수가 높아진 경우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통해 당월보험료 인상신청이 이뤄져야만 다음해 연말정산시 추가 보험료 발생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이 이뤄진 사업장은 변경된 올해 월 보수월액을 확인하고 건보공단에 정확한 보수월액 변경신고서를 팩스, 사회보험EDI, 4대보험 사이트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건보 청주서부지사 표건수 차장은 "직장가입자가 중도 퇴직하게 되면 퇴직정산을 통해 건강보험료가 확정되고 보수가 변동되면 수시정산을 통해 당월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어 보수월액이 변동된 사업장의 당해연도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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