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이천호국원, 위패 크기,가족명기 제한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옛 속담이 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조상을 잘 받들어야 후손들이 무사 무탈하다는 유교사상에 입각한 전통관습이 전해지고 있다. 곧 다가오는 현충일을 맞이하여 국가보훈처 규칙에 얽메여 이름석자 남기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유공자 가족들의 불편을 취재했다.<편집자주>

충북 청주시 수곡동에 사는 정명진(50)씨는 지난 토요일 6.25 참전용사로 경기도 이천 호국원에 안치된 자신의 부친(정교성)을 찾았다. 올해는 자신의 자녀를 아버지 위패에 새기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씨는 자녀들의 이름을 새기지 못한 채 아버지께 인사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6월 6일 현충일.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선열들의 충성을 기리는 날 이다. 부친 및 자녀가 호국원에 묻힌 가족들을 추모하기 위해 온 식구들과 함께 이곳을 찾는다. 하지만 국립 이천 호국원을 찾는 유가족들은 유골함 개폐에 대한 볼멘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국립 이천 호국원은 2008년 5월에 개원돼 5천928명의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유골이 안치돼 있다. 이곳은 군인 장교부터 일반 병까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골들을 모셔다 모시고 있다. 유골함을 살펴보면 개방형 덮개 안에 유골함이 있으며 가로 12㎝세로 10㎝의 위패가 놓여있다. 이 위패에는 가족의 이름이 명시돼 있으며 최대 8명까지 기재하도록 돼 있다.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새기다보면 손자는 들어 갈 곳이 없다.

또한 작고후 태어나는 후손들을 위패에 새기고 싶지만 규칙에 묶여서 어찌할 수가 없다.

이렇다보니 대가족 생활을 하는 유가족들은 순차에 의해 위패에 이름을 새겨 넣고 있으며 한번 봉인된 유골함은 개폐할 수 없다는 규칙에 묶여 유가족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정씨는 위패 크기를 조정해 달라며 관계자에게 요구 하였지만 '조례로 규칙이 정해져 있어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유족 김모씨는 "장남인 형의 자식이 힘들게 태어나 이름을 새겨 넣고 싶었지만 봉인된 유골함을 개폐할 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유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국립이천 호국원 오홍택 팀장은 "민원을 요구하는 유족들이 아직은 많지 않기 때문에 모든 요구를 들어 주다보면 인력부족과 비용 등의 문제로 번거로움이 많다"며 "다수의 요구와 필요성이 합당하면 안장심의위원회 및 국가보훈처에 건의를 통해 규칙을 바꿔 유족들의 편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위정숙 시민기자 orchidwjs@naver.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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