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전화연합등 전국22개지부서

「여성들이여, 직장내 폭언·폭행관련 고민 덜어드립니다」.
10월 고용평등의 달을 맞아 직장내에서 일어나는 성관련 폭언·폭행에 관한 집중 상담사업이 전국 21개 각 지부별로 펼쳐진다.
이 사업은 올해로 창립 18주년을 맞은 한국여성의전화연합(공동대표 신혜수 이문자 이승렬 이재희)이 지난7월 여성노동자회와 여성민우회 공동으로 리서치와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직장내 여성폭행·폭언이 빈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사실에 입각해 시행되게 된 것.

다음은 지난7월 시행된 서울거주 5백64명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장내 폭언·폭행실태 설문 내용으로 가장 빈번하게 이뤄진 사례들이다.

내용에 따르면
▶직장내 폭언·폭행 경험=동료 여직원이 폭언·폭행을 당하거나 듣는등 간접경험이 있거나 본인이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324%를 차지해 이는 전체조사 대상 직장여성 3명중 1명이 폭언·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폭언·폭행의 종류=직접 경험자의 경우 반말을 경험한 사람이 92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고성이 708%, 협박성 발언 264%, 물건던지기 154%, 몸의 일부를 잡아 당기거나 밀치기 138%, 따귀때리기 138%, 발로차기 15%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내 여성에 대한 폭언·폭행 발언이 단순한 싸움이 아닌 직장내 권력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직장문화의 불평등한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직장내 피해자들의 대응방법·가해자의 징계여부=동료 여직원이 경험한 것을 본 간접 경험자의 응답 중 391%가 「피해여성이 퇴사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징계여부에 대해서는 「징계조치가 없었다」가 815%로 가장 높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처벌받았다」도 3줎1%나 되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주의 폭행금지 조항만 있을 뿐 여성이 직장내에서 당한 폭언·폭행에 대한 처벌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성 평등한 직장문화를 위해서는 사업주나 노동자 모두의 노력과 기업은 직장내 사규에 폭언·폭행관련 처벌조항 마련이 절실한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부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법 등에 직장내 폭언·폭행 금지와 예방·처벌에 대한 조항삽입, 개정안등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이숙애사무국장(청주여성의전화)은 『직장내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폭력 추방 앞장에 그 뜻을 두며 공적인 단체로서 피해자에 대한 합법적인 지원·상담으로 인권사업과 연계되도록 하는 것도 또하나의 의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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