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통해 소비자들이 소의 종류, 성별, 출생일자, 사육자, 사육지, 도축장 등의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쇠고기 이력 추적제도가 22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가운데 청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쇠고기를 구매하기 전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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