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양산 예방위해 등록강화·수시실태조사

정부가 부적격 건설업체의 퇴출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전국의 3만7천여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1차 서면조사를 벌인 결과(본보12일자 3면) 도내에서도 5백60여개의 건설업체(일반,전문,설비)가 퇴출대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서류보완및 등록기준등을 충족킨후 2차 현장실사를 받으면 50%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1차 조사결과 부적격 업체가 5백60여개로 밝혀지자 건설업계는 정부가 부적격 건설업체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건설업 등록신청시 실사를 통해 자본금, 기술능력등이 충족된 업체만이 건설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특히 건교부나 도청, 각 시·군의 지자체, 협회등에서 수시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업계에서는 건설업 면허를 낸후 일시적인 입찰을 위해 타지역(본사는 청주, 활동은 경기도 등 타지역)에서 활동하며 건설업 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해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함께 업계에서는 현행 입찰 참가자격으로 되어 있는 입찰등록일 기준에 대해 조달청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입찰 공고일 기준 등으로 변경할 것과 함께 10억미만의 공사등에 대해서는 해당소재지에서 1년이상 업무나 영업을 한 업체등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등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어떠한 방법이든간에 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정비가 되어야 한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실태조사등을 벌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지난 연말 기준으로 2백54개에서 10월 12일 현재 3백65개로 10개월만에 1백11개사가 신규등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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