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15일∼11월 15일까지를 가을 단풍철 행락질서확립 특별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행락객의 친절한 안내는 물론 안전과 질서가 조화되는 쾌적하고 안락한 행락지 조성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13일 군에 따르면 이기간동안 질서계도반을 비롯한 홍보, 물가, 교통, 산림, 위생분야 등 6개 관련부서별로 실무대책반을 편성해 행락지 공공기초질서확립은 물론 행락객 불편사항을 적기에 해소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특히 행락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주요 등산로를 대상으로 안전시설물을 일제 점검해 불량시설물을 비롯한 부족시설물에 대해 정비·보수를 완료했으며 괴산경찰서, 증평소방파출소 등 관련기관과 안전체계를 구축해 응급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처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군은 청천면 사담리 낙영산 등산로를 시범 행락지로 지정, 행락객 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행락객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