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환경관리청은 22일부터 대청호 및 보령호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인접도로를 이용하여 유류·유독물, 특정수질 유해물질 및 지정폐기물, 농약 및 원제,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성 폐기물을 수송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수질환경보전법이 22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우리지역에서는 대청호 4개구간 59·4㎞와 보령호 3개구간 23·2㎞의 도로가 통행제한되며, 통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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