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석동규 부장판사)는 에이즈 감염사실을 알면서도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혐의(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제천의 택시기사 전모(2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에이즈 감염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고 감염 예방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6명의 여성과 수차례 성교행위를 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면서 "다행히 상대방이 에이즈에 감염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상대방 여성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 김미정 mjkim@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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