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정숙 · 시민기자
 

지난 22일 대한민국 국회의 '미디어관련법'이 입법 통과됐다.

법 제정의 효력 논란을 차치하고라도 '미디어법' 국회 통과라는 모습이 의회민주주의는 이미 실종됐고,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장면은 정말 한심해 보이기까지 했다.

국회란 무언인가? 국민의 대표기관이 아니던가!

여·야 할 것 없이 국민들을 위해서라고 대변한다. 국민을 위한다면 국민들에게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았는지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미디어법.

저 먼 바다건너 이탈리아에서도 미디어법이 통과된 후 고초를 면치 못했다. 이 쟁점 안은 실로 국가의 존폐위기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큰 사안이다. 하지만 이 같은 큰 사안을 30분만에 날치기로 통과시킨 한나라당은 분명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우리 같은 아줌마들은 미디어법의 정당성이나 부당성 등은 몸소 느껴지진 않는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여론독과점은 분명히 당면할 것이고 대중매체전달 기관들은 잘못된 제안이나 정책에 비판이란 사라질 것이다. 또한 모든 언론이 한결같이 같은 목소리를 낼 것이며 여론의 다양성은 실종되고 기업 이윤과 맞물려 공공성을 잃게 될 것이다. 즉 국민들은 우물 안 개구리 처럼 언론의 농락에 빠져들어 우민화 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자칭하고 있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기관이 일방통행·강행처리하는 모습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모습 그 자체였다. 아무리 다수결 원칙에 의거한다지만 그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한 정책이라면 열 번 아니 백번이라도 서로 테이블을 맞대고 토론을 거치고 협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하는 모습이라면 얼마나 보기 좋을까?

먼 훗날 역사의 평가를 받겠지만 국회의 일방적인 의장 직권상정이라는 국회법은 집권당 또는 다수당의 횡포를 불러올 소지가 있어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있어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번에 깨달았다. 이는 국민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처사이다.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법안을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해가며 강행 직권처리 통과 시킬 만큼 여당(한나라당)은 표면적인 이유 속에 속내가 감추어져 있지 않을까?

만약 속내가 있다면 오늘의 이 사태를 흐르는 역사가 말해 줄 것이고 필자는 국회역사의 수치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라며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은 '결자해지'로 귀결 될 것이다.

국회의원 자신들이 선거에 출마하고자하면 유권자 성향분석 여론조사를 수 차례 거치면서 정작 중요한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지역유권자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하고 여론을 수렴 한 적이 있었던가. 당리당략에 따라 정쟁을 일삼는 정치인들에게 국민들은 이미 지쳐있다.

국민없는 국회는 있을수 없다. 국민들은 갈구한다! 참된 민주주의를….

/ 위정숙 시민기자 orchidw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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