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제공 및 준법정신 고취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법률서비스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시는 그동안 법무소식지를 책자로 발간해 법률상담, 자치법규 입안상식, 새로운 판례 및 법령 소개, 시사상식 등의 내용을 배부해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실무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

여기에 더나아가 일반시민을 위주로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 법령상담 및 새로운 법령소식 등을 시보와 인터넷에 게재함으로써 법률서비스 확대를 통한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기로 했다.
시는 또 시민이 원하는 법률정보 서비스를 현실에 맞게 개선시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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