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18일 교통사고 현장을 빨리 알아내기 위해 경찰의 무선망을 도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S레카 대표 김모씨(43)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교통사고 현장을 빨리 알아내기 위해 사무실에 불법 무선장치를 설치했거나 무선장치를 이용, 경찰의 무선망을 도청해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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