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예금보장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하고 금융기관별 1인당 예금보장한도를 5천만원으로 하기로 최근에 합의했다.
이같은 내용으로 예금부분보장제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기관을 신중히 선택하고 금융기관별 예금이 5천만원 이하가 되도록 분산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예금부분보장제의 내용을 알아본다.

▶예금 보장액은 어떻게 달라지나?

내년 1월부터는 무조건 원금과 이자 합계액 5천만원까지만 보장된다.
현재는 원금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에 적어도 원금 전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보장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5천만원을 넘는 원금과 이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예를들어 2억원을 은행에 1년만기로 예치한 상태에서 은행이 파산했다면 예금자는 5천만원의 지급만을 보장받고 나머지 1억5천만원은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금을 5천만원 이하로 쪼개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시키는 것이 좋다.

▶올해까지 가입한 예금도 새 제도 적용 대상이 되는지?

내년 1월 1일 이후에 파산금융기관이 생기면 가입시기와 상관없이 새 제도가 적용된다. 즉 2000년 이전에 예금,적금 등에 가입했더라도 금융기관이 2001년 이후에 파산했다면 새 제도에 따라 부분보장을 받는다.

▶5천만원 한도 적용은?

같은 금융기관의 여러지점에 분산돼 있는 예금은 모두 합쳐 5천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상품 종류별로 따로 계산하지 않고 모두 합산한다. 보호되지 않는 CD 등 예금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금을 가족 구성원 각각의 명의로 분산했다면 가족 각각이 5천만원 한도의 보호를 받는다.
이자는 예금보험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한다.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예를들어 연 10%의 이자율로 1천만원을 예금했는데 1년이 지난 직후에 금융기관이 문을 닫았을 경우 원리금 1천1백만원을 모두 보호받는게 아니다. 예금보험기금운영위가 정한 이자율이 8%일 경우에는 1천80만원만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게 된다.

▶내년 이후 파산은행이 많은지?

그동안의 금융산업구조조정으로 부실 금융기관이 대부분 퇴출된 만큼 현재 영업중인 금융기관은 비교적 안전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부득이 퇴출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예금에 대한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에 앞서 인수합병, 금융지주회사 편입, 예금공사 편입 등을 통해 고객을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 파산시 예금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고객이 지기 때문에 금융기관 선택시 각별히 유의하는게 바람직하다.
안전한 금융기관을 고르는 기준은 은행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부실여신 비율, 보험사는 지급여력 비율, 증권사는 영업 순자본비율 등이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