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사실과 달라 … 소보원 피해사례 수백건

직장인 전민희(28·여)씨는 지난주 성안길 A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고 영화 할인 쿠폰 1매를 선물 받았다. 미용실 직원은 "쿠폰 한 장으로 2인중 1명이 무료 관람 할 수 있어요"라며 친절히 설명까지 해주었다. 하지만 전씨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쿠폰을 사용하려면 이벤트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영화표를 예매해야 했고 까다로운 절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전씨는 "쿠폰을 받아 기분 좋은 것도 잠시 영화 신청도 못하고 지갑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며 "당일 예매도 되지 않고 인기영화는 보지도 못했다. 쿠폰 보다는 스팸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 최근 미용실 등서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화쿠폰이 할인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이용하는데도 불편해 손님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취재인은 전씨가 말하는 쿠폰을 입수해 자세히 들여 다 봤다.

쿠폰 뒷면 안내 문구에는 '영화예약을 입금기준 하루(24시간)로 한정한다'고 기재돼 있지만 오후 4시 이후에는 예매가 불가능했다. 또한 추가 1인 입금금액도 명시돼있는 것보다 1천원을 더 제시 해야만 했다. 이렇듯 쿠폰 사용이 번거롭고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많아 사용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 쿠폰을 나눠준 업소 사장인 ㄱ씨는 "우리 업소도 고객을 위해 돈을 들여 쿠폰을 구매했는데 고객들의 불만과 항의로 부작용만 초래됐다"며 "결국 쿠폰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러한 가운데 영화 쿠폰을 제작·발매하는 B회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B회사 관계자는 "고객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상영관의 사정에 따라 예매기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요금인상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지해 놨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영화예매권 피해사례가 393건이며 설명내용 문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안내가 불충분 하다면 시정명령과 함께 불구속 입건 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이 같은 피해사례가 수백여건에 달하고 있다"며 "이익만을 위한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은 자제돼야 하며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라는 옛 말이 있다. 국민들의 이런 심리적인 반응을 교묘히 이용하여 이윤추구 하고 있는 업주들도 문제지만 그저 공짜라면 검증도 없이 덮어놓고 좋아하는 우리 국민들도 문제다. 인간생활에 있어 그 어떤 사안이든 모든 관계의 결과물은 상대성이라 본다. 한번 깊이 생각할 시점인 것 같다.

/ 위정숙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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