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8일 자전거 보험 가입 이후 2건의 사망사건와 관련해 유가족에게 각각 3천300만 원이 지급된 것을 비롯해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146명에게 40만원씩의 진단위로금이 지원됐다는 것.
시가 가입한 이 자전거보험은 대전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 보험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경우 3천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비롯해 후유장해시는 등급에 따라 최고 4천300만원,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위로금 40만원, 기타 벌금과 방어비용 및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행여 사고 발생시 잊지 말고 챙길 것"을 당부했다. 김강중 / 대전
김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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