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4월 모든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서비스를 가입한 이후 148명이 1억2천400만 원의 보험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8일 자전거 보험 가입 이후 2건의 사망사건와 관련해 유가족에게 각각 3천300만 원이 지급된 것을 비롯해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146명에게 40만원씩의 진단위로금이 지원됐다는 것.

시가 가입한 이 자전거보험은 대전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 보험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경우 3천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비롯해 후유장해시는 등급에 따라 최고 4천300만원,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위로금 40만원, 기타 벌금과 방어비용 및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행여 사고 발생시 잊지 말고 챙길 것"을 당부했다. 김강중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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