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소양교육'

충청북도대리운전협회는 11일 오후 4시~6시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교육실에서 충청북도대리운전종사자 소양교육과 교통법규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충북대리운전협회는 "대리운전 이용자가 많음에도 대리운전업자의 자격이나 보험가입 유무 등 전반적으로 관리제도가 전혀 없어 대리운전종사자의 소양교육과 관련교통법규 교육을 통해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주 업체 중 우수업체 4개 업체 150명의 대리운전 종사자를 선정,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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