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승용차중에는 대부분 시동을 끄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습관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시동을 켜놓고 주유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때문에 최근 소방관서에서 운전자의 안전의식 미흡과 주유원 등 주유소 관계자의 엔진정지 요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유중 엔진정지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주유소 화재는 30건이 발생하여 이중 43%에 달하는 13건이 정전기 또는 전기스파크로 인한 화재였다고 한다. 이같은 사례는 시동을 켠 상태에서 주유할때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지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차량의 엔진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인화점이 낮은 휘발유 등을 차량에 주유할 때 발생하는 유증기와 자동차의 전기장치에서 발생하는 스파크 또는 엔진의 높은 열로 인해 불이 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주유중 엔진 가동시 연료소모 및 매연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정부시책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저해되는 일이기도 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불필요하게 시동을 켜놓은채 누구를 기다리거나 주유중에 엔진을 가동하는 것은 결국 에너지 낭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주유중 엔진 가동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운전자 입장에선 이중삼중의 낭비가 될 수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18에 의하면 주유중 엔진정지 1차위반시 50만원, 2차위반시 100만원, 3차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주유소측에서도 입구에 입간판을 설치해 안전 문화가 조기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 나가야한다.
오승호 / 순천소방서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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