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사고는 아주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시동을 켜놓고 주유하는 것도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진다고 볼수 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승용차중에는 대부분 시동을 끄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습관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시동을 켜놓고 주유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때문에 최근 소방관서에서 운전자의 안전의식 미흡과 주유원 등 주유소 관계자의 엔진정지 요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유중 엔진정지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주유소 화재는 30건이 발생하여 이중 43%에 달하는 13건이 정전기 또는 전기스파크로 인한 화재였다고 한다. 이같은 사례는 시동을 켠 상태에서 주유할때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지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차량의 엔진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인화점이 낮은 휘발유 등을 차량에 주유할 때 발생하는 유증기와 자동차의 전기장치에서 발생하는 스파크 또는 엔진의 높은 열로 인해 불이 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주유중 엔진 가동시 연료소모 및 매연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정부시책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저해되는 일이기도 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불필요하게 시동을 켜놓은채 누구를 기다리거나 주유중에 엔진을 가동하는 것은 결국 에너지 낭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주유중 엔진 가동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운전자 입장에선 이중삼중의 낭비가 될 수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18에 의하면 주유중 엔진정지 1차위반시 50만원, 2차위반시 100만원, 3차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주유소측에서도 입구에 입간판을 설치해 안전 문화가 조기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 나가야한다.

오승호 / 순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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