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서류 구비 청구 가능

<소비자 시대, 아는 것이 힘>

Q: 이사업체와 90만원에 계약 후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한 후 이사화물을 확인하다가 의류가 분실되었음을 발견하고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업체에서는 이삿짐에 대한 정리를 완료하고 소비자가 물품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분실된 물품대금을 배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귀하께서는 분실 물품의 구입 시기 및 가격에 대한 근거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 후 소비자가 물품의 분실사실을 확인하고, 이삿짐업체에 통보하면 사업자는 "많은 종류의 이사물품을 하나 하나 확인할 수 없었고, 분실의 원인이 딱히 자신들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식의 말을 하면서 분실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법 제115조에 따르면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등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이삿집업체에서 물품의 분실에 관해 운송업자로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삿짐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이때 분실 물품의 구입 가격이나 구입 시기 등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자료제공:충남도청 소비자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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