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주시 관리미흡" 판결

청주지법 민사4단독 최성수 판사는 청주시 무심천 하상도로에서 교각을 들이받는 사고로 숨진 전모씨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A보험회사가 "도로의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사고가 발생했다"며 청주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판사는 "청주시는 최고속도 제한표시, 과속방지턱 설치, 교각에 빗금형태 도색, 반사기능 표지병과 위험 주의 표지판 설치 등을 해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고지점에 이르러 직선도로가 굽어지면서 교각에 충돌할 위험이 있어 시선유도봉을 설치하고, 교각에도 장애물표적표지와 충격흡수장치를 설치하며 표지병 주위도 깨끗이 관리하고 충돌시에도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사고 발생 경위,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도로 설칟관리상 하자 등을 고려해 청주시의 책임분담비율은 15%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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