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물자 대지급 1억원이하 총액계약까지 확대

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지역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신속하게 수령할 수 있게 돼 자금운용이 보다 원활해 질 전망이다.

15일 조달청에 따르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조달물자 납품대금을 조달청에서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 대상을 단가계약 전 품목으로 확대한데 이어 추가로 1억원 이하 총액계약까지 확대한다.

이러한 대지급 제도의 확대로 납품대금을 청구 후 4시간내에 수령하는 중소기업 등이 많아져 중소기업의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그동안 조달물자 납품대금을 수요기관이 직접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해 왔으나, 2008년 하반기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대지급 대상을 단가계약으로 체결되는 시설자재 물품으로 올해 4월 단가계약 물품 전체로 확대했다.

이번에 다시 1억원 이하 총액계약으로 확대함으로써, 조달청 구매물량의 약 70%(연간 11조원 상당)가 대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달청은 계약 성사 후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초기 자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70%까지 선금 지급을 확대하여 8월말 선금 지급실적이 지난해 동기실적의 약 2.6배인 4천301억원에 달하고 있다. / 이민우

minu@jbnews.com


■ 경제용어 풀이

▶단가계약= 여러 기관이 사용하고 수요빈도가 높은 물품을 일정기간(보통 1년)단가를 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총액계약= 물품이 필요할 때 마다 입찰 등에 부쳐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해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대지급이란= 수요기관으로 부터 필요로 하는 물자의 구매·공급 체결을 요청받아 조달청이 계약을 체결해 물자를 공급하고 그 물자대금을 조달청이 대신 지급한 후 수요기관에 조달물자대금을 납입토록 하는 대금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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