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이 새로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모범을 보여야할 정부와 대학기관에서 조차 개인정보 보호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08년 대학을 졸업하고 올 2월 취업한 직장인 A씨(28)는 얼마전 전화한통을 받았다. 노동부 산하 모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한다는 전화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우리나라 대학졸업자들의 직장이동률에 대한 동향을 파악한다는 것이었는데, A씨는 찜찜한 생각이 들었다.
본인의 핸드폰 번호와 이름, 나이, 학력, 졸업연도 등의 개인정보가 어디서 새어나갔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신의 취업사실을 밝힌적이 전혀없는데도 설문기관에서 어떻게 알았는지도 궁금해 개인정보의 수집과정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설문조사원은 A씨가 졸업한 대학기관의 협조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됐다는 답변을 들었다.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정보가 마구잡이로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나빠진 A씨는 설문조사 기관에 항의했지만 "대학기관의 협조를 받아 정부기관에서 하는 설문조사니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A씨는 전화를 끊고, 사실확인을 위해 대학본부에 전화를 했지만 본부측은 "어디서 그런 정보가 새어나갔는지 모르겠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이 본인의 동의를 얻지도 못한채 흘러나간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설문조사의 의도가 좋든 나쁘던 간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당에 그저 "설문조사의 의도가 좋은 것이니 협조좀 부탁드린다"는 말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

미국에서는 개인정보의 유출이 사생활침해에 까지 이를 수 있다고 보고있다. 다른 사람의 침해없이 보호 받아야 할 권리를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해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고 보고있기 때문이다.

설문조사를 위해 전화한 기관이 실제 정부기관에 속해있든 아니든, 남의 개인정보를 어떠한 사전동의 없이 자신이 마음대로 침범해도 된다는 생각은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아울러 관련법규를 더욱 철저하게 제정해 이와관련된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정부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다. / 오주영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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