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최한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하면 중등교사(2급) 자격기준을 부여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자 반발하고 있다.

교총은 30일 논평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교원양성·임용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교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부정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총은 "국가가 어떠한 교사의 자격취득 과정을 요구하는지 구체적인 내용 없이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한 것으로,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논란 발생과 자칫 교사자격기준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윤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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